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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 안에 미처 대응하지 못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라도, 뒤늦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됐다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있으며, 이 규정이 특별한정승인의 근거 규정입니다.

이 조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조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속개시 당시(사망 시점)와 그 이후 3개월 동안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 즉 채무 초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사실을 몰랐던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며, 채무 초과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정의합니다(대법원 2011다64331 등). 이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조차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은 이 중대한 과실 여부를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속인의 나이·직업·학력,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5브85). 예컨대 고인과 오랜 기간 단절되어 지내왔거나 채무가 보증채무처럼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격이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이 신청인인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다58768). 다만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만 갖췄다면, 채무 초과 사실이나 중대한 과실 없음이라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어, 형식적 요건을 갖춰 신고 자체는 비교적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망인이 사망 한 지 6개월 만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그 체납세금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을 한 경우 특별한정승인 청구를 받아 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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