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수리 후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문을 송달받았더라도 후속 청산 절차를 소홀히 하시면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핵심 의무 수칙은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일간신문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 최고 통지'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2개월 이상)와 최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아주거나 재산을 분배하면, 배상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신문공고 및 청산 절차를 완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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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의무 수칙은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일간신문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 최고 통지'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신문공고(2개월 이상)와 최고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아주거나 재산을 분배하면, 배상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반드시 신문공고 및 청산 절차를 완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