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빚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이라는 일반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으며, 민법이 보장하는 특별 구제 절차를 이용하시면 고인의 빚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결책은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사망 당시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나 법원 소장을 받고 채무 초과를 알게 되었다면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장 수령일이나 독촉장 송달 봉투 등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
핵심 해결책은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사망 당시에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이나 법원 소장을 받고 채무 초과를 알게 되었다면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장 수령일이나 독촉장 송달 봉투 등 중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