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2026. 09. 01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한정승인 후 폐차방법 — 차령초과 말소등록 제도

고인이 남긴 자동차 한 대 때문에 한정승인을 마치고도 마무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려고 해도, 차령이 오래되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 팔 수 없는 차량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한정승인 후 차량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령 초과 말소등록이란

차령초과 말소등록은, 압류가 걸려 원칙적으로는 말소가 불가능한 차량이라도 일정 차령을 넘겨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면 소유자의 신청으로 등록을 말소해 주는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체납 압류로 폐차도 말소도 못 한 채 방치되는 노후 차량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 압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전제조건입니다.


차종별 노후 차량의 차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 11년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 : 10년
  3. 승합자동차(중형·대형) : 10년
  4.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 12년

다만 이 제도는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을 전제로 합니다.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고 경매개시신청이 없어 압류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13-0387).


가압류나 가처분만 등록된 경우도 같습니다. 반대로 근저당권과 함께 과태료·지방세 압류가 걸려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 통지를 받아 1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차령초과 말소가 되더라도 체납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체납은 상속채무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이상 상속재산 범위를 넘어 상속인이 갚을 의무는 없으며, 청산절차에 우선 순위에 따라 변제하시면 됩니다.

상속 이전 없이 바로 말소등록 가능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속이전등록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이전등록을 거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 그대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도, 상속으로 인한 명의 이전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말소등록 기한은 폐차한 날부터 3개월로, 일반 폐차의 1개월보다 깁니다.


차령초과 말소등록 절차

우선 일반 폐차와 순서가 반대입니다. 일반 폐차는 차를 폐차한 뒤 말소등록을 하지만, 차령초과 말소등록은 말소등록이 먼저 되고 그 뒤에 실제 폐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폐차장이 발급하는 서류도 "폐차인수증명서"가 아니라 "폐차량입고확인서"입니다.


① 등록원부로 요건 확인


압류등록이 실제로 되어 있는지, 그 압류에 경매 같은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면 차령초과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② 폐차장에 차량 입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차량을 인계하고 "폐차량입고확인서"를 받습니다.


③ 말소등록 신청


말소등록신청서에 폐차량입고확인서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를 붙여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폐차장에 위임해 대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④ 이해관계인 통지 기간 (1개월)


등록관청은 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알립니다. 이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합니다.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통지를 받게 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⑤ 말소등록 완료


정해진 기간에 이의제기나 경매신청 같은 권리행사가 없으면 말소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접수부터 완료까지 통상 45일에서 60일이 걸립니다. 즉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니니 일정에 여유를 두십시오.


⑥ 말소 확인 후 실제 폐차


말소등록이 된 뒤에 폐차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한정승인 청산 자료로도 쓰이고 자동차세를 정리할 때도 필요합니다.


기간 안에 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말소등록은 되지 않고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개인 재산으로 대응할 일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한정승인 후 차량 정리는 서류 하나 순서가 어긋나면 상속인 본인 책임으로 넘어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거나 저당권자가 개인인 경우처럼 까다로운 사안은 진행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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