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2026. 09. 18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외국 국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 등기 절차

"미국 시민권자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한국에 땅이 남아 있더군요.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받게 되는지요?"


이민을 간 지 수십 년이 지나 한국 부동산의 존재를 잊고 계시다가, 사망 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영미법계 국가는 부동산의 상속을 그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르도록 정해 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본국법을 따라갔다가 다시 한국 민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거법을 정하는 순서, 한국 민법으로 돌아오는 구조, 그리고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근거
원칙(본국법)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름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예외 ①유언으로 지정 당시의 일상거소지법을 지정한 경우(사망 시까지 그 나라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때에만 유효)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1호
예외 ②부동산 상속에 관하여 유언으로 그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한 경우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2호
한계외국법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어긋나면 적용하지 않음국제사법 제23조

유언으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방법은 2022년 7월 5일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에서 정비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망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돌고 돌아 한국 민법으로

여기서 실무의 핵심이 나옵니다.


본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 전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법이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른다"고 정해 두었다면, 결국 한국 민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반정(反定)이라 하고, 「국제사법」 제22조가 이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대표적입니다. 뉴욕주 법은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부동산의 상속은 그 토지가 있는 관할지의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주에 거주하던 미국 국적자가 유언 없이 사망하고 한국에 부동산이 남아 있다면, 그 부동산의 상속에는 결국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흐름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계판단
1단계사망 당시 국적을 확인한다 — 본국법이 1차 준거법
2단계그 나라 법이 부동산 상속을 소재지법에 맡기고 있는지 확인한다
3단계맡기고 있다면 반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4단계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하고 분할협의를 거친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받고자 한다면, 한국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게 됩니다.


본국법을 특정하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무에서는 첫 단계부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처리
국적이 둘 이상인 경우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르되, 그중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 한국법이 우선
미국·캐나다처럼 주마다 법이 다른 나라어느 주의 법인지까지 특정해야 함
무국적이거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일상거소지법에 따름
외국법의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해당 조문과 한글 번역문, 필요시 현지 변호사의 법률의견서를 제출

"미국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뉴욕주법인지 캘리포니아주법인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가 달라지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어느 주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한국인 사이의 상속등기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여기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로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서류
사망 사실본국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상속인의 범위상속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혼인증명서 등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상속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본국 공증인의 인증 필요)
준거법 소명적용되는 외국 상속법 조문과 한글 번역문
등기명의인 확인등기기록상 성명·주소와 사망증명서의 기재가 일치함을 보이는 자료
상속인의 등록번호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거치고 한글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걸리는 지점

  1. 등기부의 이름과 현재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과정에서 영문 이름으로 바뀌었거나 등기부에 옛 주소가 남아 있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2.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있으면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립니다. 각자 현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과 아포스티유까지 마쳐야 하므로, 여유를 두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3. 농지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후 소유와 처분에 관하여 「농지법」상의 규율을 받게 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는 신고 절차가 따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취득일(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상속세는 준거법과 별개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등 계산 구조가 달라지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며

외국 국적자의 한국 부동산 상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입니다
  2. 다만 그 나라 법이 부동산 상속을 소재지법에 맡기고 있다면 반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3.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대체로 이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한국 민법에 따른 분할협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어려움은 법리보다 서류에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의 증명, 외국법 소명, 번역과 공증에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남아 있다면 상속인들이 모두 외국에 계셔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할 서류가 많고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는 이름과 주소가 지금과 다르거나, 피상속인이 어느 주에 거주하셨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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