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2026. 10. 05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상속등기에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

울산의 주민센터에서 경주시 양남면으로 팩스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청서 기타사항란에는 "1975. 3. 7.에 편제된 수기제적등본 팩스전송 요청"이라고 적었습니다. 40여 분 뒤, 51년 전 손으로 쓴 호적 네 장이 한 장씩 도착하였습니다. 호적제도가 폐지된 지 18년이 지난 2026년 가을, 상속등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서류입니다.


같은 날 함께 발급받은 아들의 전산 제적등본과 아버지의 한자 수기 제적등본까지 합하면 모두 13쪽, 그중 10쪽이 손글씨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끝까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서류를 따라 상속등기에 아직도 제적등본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호적은 사라졌지만, 제적부는 남아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이 시행되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기록하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겼습니다. 이때 기존의 호적은 모두 말소되어 제적부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모든 제적등본에도 "[말소일] 2008년 01월 01일, [말소사유] 법률 제8435호에 의하여 말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당시 호적에 남아 있던 기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거나 혼인·분가 등으로 호적에서 빠져나간 사람과의 관계, 그 사이의 신분 변동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나타날 때도 이름만 나타나고 주민등록번호 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는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확인합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누가 상속인인지를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관은 피상속인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신분 관계를 살펴, 배우자와 자녀가 누구인지,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어 그 자녀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는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삶 가운데 2008년 이전의 기간은 제적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2008년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그 이전의 기간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해야 하고, 2008년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적등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황필요한 서류이유
2008년 이후 사망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의 제적등본출생부터 2007년까지의 기록은 제적부에 있음
2008년 이전 사망제적등본(전산·수기)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사망 사실도 제적부에만 있음
형제자매가 상속인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부모의 제적등본부모의 호적을 거슬러 올라가야 형제자매가 모두 확인됨
호적이 여러 번 바뀐 경우분가·재제·전산이기 전후의 제적등본 모두각 단계마다 옮겨지지 않은 기재가 있을 수 있음

제적등본은 '상속분'도 알려 줍니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에는 사망 당시의 민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된 민법에서는 호주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하고, 같은 호적에 있지 않은 출가한 딸은 아들의 4분의 1만 상속받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는 이러한 차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199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등기라면 누가 호주상속인이었는지, 딸들이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었는지 혼인으로 나갔는지를 확인해야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제적부의 호주상속 기재와 혼인·분가 기재에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 사건 ① — 아버지의 한자 수기 제적부와 아들의 두 가지 제적등본

처음에 소개한 사건에서 아버지의 호적은 단기 연호와 한자 흘림체로 쓰인 수기 호적이었습니다. 이 호적은 2007년에 이미지로 전산 입력되어, 지금은 울산에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란에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함께 아들의 호주상속 신고로 인한 말소가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기 제적등본 — 단기 연호와 한자로 손으로 쓴 호적으로, 사망과 호주상속에 관한 기재가 이 제적부에만 남아 있습니다.

▲ 아버지의 수기 제적등본 — 단기 연호와 한자로 손으로 쓴 호적으로, 사망과 호주상속에 관한 기재가 이 제적부에만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1975년 3월 7일 혼인신고로 분가하여 따로 호적을 만들었고, 그 호적은 다시 두 번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2002년 6월 24일 전산이기로 수기 호적이 전산 호적으로 옮겨졌고, 2008년 1월 1일 말소되어 제적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호적에서 제적등본이 두 가지 나옵니다.

  1. 수기 제적등본: 1975년 편제부터 2002년 전산이기로 말소될 때까지의 모습. "혼인신고에 의하여 법정분가", 1989년과 1995년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산이기로 인한 말소가 손글씨와 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2. 전산 제적등본: 2002년 전산이기 이후의 모습. 편제일·이기일·말소일과 이기 당시의 가족이 활자로 나옵니다.

같은 호적의 두 모습 — 위는 1975년 편제된 수기 제적부, 아래는 2002년 전산이기된 제적부입니다.

▲ 같은 호적의 두 모습 — 위는 1975년 편제된 수기 제적부, 아래는 2002년 전산이기된 제적부입니다.


전산이기 때에는 그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전산 제적등본만으로는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이 호적에 어떤 기재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법무사는 두 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가족 기재를 하나하나 맞추어 보았습니다.


아들 호적의 수기 제적부는 울산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서 본적지 면사무소에 팩스 전송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수기 제적등본 발급 신청 내역 — 청구사유는 상속등기, 처리기관은 본적지 면사무소, 교부기관은 울산의 주민센터입니다.

▲ 수기 제적등본 발급 신청 내역 — 청구사유는 상속등기, 처리기관은 본적지 면사무소, 교부기관은 울산의 주민센터입니다.

실제 사건 ② — 한 사람의 호적이 네 번 바뀌다

다른 상속 사건에서는 1935년생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50쪽을 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까지 합하면 61쪽, 배우자의 서류는 35쪽이었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피상속인의 호적이 여러 번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산 제적등본의 첫머리에는 그 과정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전산 제적등본의 첫머리 — 1968년 편제, 1997년 재제, 2002년 전산이기, 2008년 말소까지 한 호적이 거쳐 온 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산 제적등본의 첫머리 — 1968년 편제, 1997년 재제, 2002년 전산이기, 2008년 말소까지 한 호적이 거쳐 온 과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호적이 거쳐 온 길

단계마다 다른 등본에 기록이 남습니다 — 상속등기는 모두를 확인합니다

1968
수기 호적 편제
혼인으로 분가
수기 제적등본
1997
재제
멸실 우려로 다시 작성
재제 후 제적등본
2002
전산이기
전산 호적으로 이기
전산 제적등본
2008. 1. 1.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말소 · 제적부 보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2008년 이전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제적부에만 있습니다

1968년 혼인으로 분가하며 수기 호적이 만들어졌고, 1997년 호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다시 만들어졌으며(재제), 2002년 전산 호적으로 옮겨졌다가, 2008년 말소되었습니다. 재제나 전산이기를 할 때마다 그 당시의 기재를 중심으로 옮겨 적기 때문에,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려면 각 단계의 제적등본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건 ③ — 형제자매를 찾으려면 부모의 제적부까지

본 법무사가 최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작성한 사건의 피상속인은 배우자도 자녀도 없었고, 부모는 1910년대생으로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다음 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모두 드러나지 않습니다. 본 법무사는 제적등본을 거슬러 올라가 누나와 남동생을 확인하였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조카 세 사람이 모두 분가하여 제적된 사실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적등본이 없었다면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때 알아 둘 것

  1. 본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적등본은 본적과 호주 성명으로 찾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적힌 등록기준지가 대개 마지막 본적이므로, 여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 전호적과 분가 전 호적을 따라갑니다. 제적등본의 '전호적' 칸에는 이 호적을 만들기 전의 호적이 적혀 있습니다. 혼인으로 분가한 사람이라면 부모의 호적까지 발급받아야 출생부터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3. 전산 제적등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첫머리에 '전산이기'나 '재제'가 적혀 있다면, 그 이전의 수기 제적등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4. 오래된 수기 제적부는 팩스 발급을 요청합니다. 전산 입력되지 않은 수기 제적부는 본적지에서만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본적지 시·군·구나 읍·면에 팩스 전송을 요청하면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사망 시점의 상속법을 확인합니다. 2008년 이전, 특히 199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이라면 제적부의 호주상속과 혼인·분가 기재를 보고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맺음말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 지 18년이 지났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일생 전체를 묻습니다. 그 일생의 대부분이 호적 시대에 있었다면, 상속인도 상속분도 답은 제적부 안에 있습니다. 전산 제적등본 한 장에서 멈추지 않고, 수기 제적부와 부모의 호적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하는 것이 상속등기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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