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9. 29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가상자산 코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코인을 하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느 거래소에 얼마가 있는지 상속인들은 잘 모르겠죠.


아버지 사망 후, 예금이나 부동산은 조회(안심 상속 조회 등)하면 나오지만, 가상자산은 있는지 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일반 상속재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목록에 적어야 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파산 절차에도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고의 누락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현재의 재산조회 제도로는 고인의 가상자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조회 결과만 믿었다가 나중에 절차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이 상속 절차에서 놓이는 자리, 실제로 찾는 방법, 평가와 세금, 그리고 끝내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회 결과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대부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부터 신청하십니다. 한 번에 고인의 금융재산을 훑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회 대상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조회되는 곳은행·농축협·수협, 생명보험·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카드·리스·할부금융,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우체국, 대부업체 등
조회되지 않는 곳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소)

조회 결과지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가상자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항목을 보지 않는 조회이기 때문입니다.


상속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나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흔적을 따라갑니다.

단계방법
1. 계좌 이체내역은행 거래내역에서 거래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로 오간 기록을 찾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거치므로 흔적이 남습니다
2. 휴대전화와 이메일거래소 앱, 가입·거래 알림 문자, 안내 메일이 가장 확실한 단서입니다
3. 거래소에 직접 조회짐작되는 거래소에 상속인 자격으로 보유내역 확인을 직접 청구합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세무 자료고인이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그쪽에서 실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조회를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서둘러 해지하지 마십시오. 장례를 치르고 나면 통신을 먼저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가상자산뿐 아니라 각종 가입 내역을 확인할 통로가 함께 사라집니다.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지갑은 사실상 상속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 맡겨 둔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거래소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보관 주체이므로 상속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개인키나 복구 문구를 아는 사람뿐입니다.


여기에 상속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상속인의 재산입니다. 다만 그 권리를 실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상속등기 같은 절차를 밟아도, 개인키가 없으면 자산은 그대로 잠겨 있습니다.


강제집행(압류 등) 실무에서 조차 채무자가 개인키 제공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현재의 한계입니다. 상속은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넘겨받을 상대가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는 생전에 정리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이름과 계정, 접근 방법을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곳에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가와 세금

가상자산은 값이 하루에도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매길 때 사망일 하루의 시세를 쓰지 않습니다.


구분평가 방법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두 달치 평균입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두 달 평균을 쓴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데요.


사망 직후에 값이 급락했더라도 앞의 한 달이 높았다면 평가액은 높게 잡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목과 평가기준일을 넣으면 평균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은 경우라면

고인이 가상자산을 남겼더라도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 전체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재산파산을 하시는 경우, 가상자산은 상속재산목록의 적극재산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값이 얼마 안 된다고 빼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가상자산도 파산재단에 속하고, 환가는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상속인이 임의로 팔아 생활비에 쓰시면 위 조문처럼 무효가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도는 아직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발행과 유통, 사업자 감독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2025년에 발의되었으나 소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쪽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가상자산 압류 절차를 규칙에 명문화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자기보관형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수단과 해외 거래소에 대한 집행 방법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상자산은 재산으로는 인정되지만, 그것을 다루는 절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도가 갖춰질 때까지는 생전의 준비와 초기 재산조사가 결과를 가릅니다.


정리하며

  1. 가상자산도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적고, 상속세도 냅니다.
  2.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지가 비어 있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3. 계좌 이체내역과 휴대전화가 가장 확실한 단서입니다. 재산조사가 끝날 때까지 통신을 해지하지 마십시오.
  4. 개인지갑에 보관된 자산은 개인키가 없으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있어도 실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5. 평가는 두 달치 평균으로 합니다. 사망일 시세가 아닙니다.
  6. 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에서 빠뜨리면 한정승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는 어떤 선택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시상담 카톡 1:1문의 상담예약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