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촌 이내 친족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 신청이 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후순위 친족들에게 빚이 전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과 후순위 상속인(손자녀·부모·형제자매·4촌 친족)이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수칙은 '가정법원에 1순위부터 4촌 이내 친족까지 한 건의 청구서로 동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 순위별로 빚이 넘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따로 신청하면 법원 송달료와 인지대 등 공과금 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친족 간 불안감이 커집니다. 처음부터 4촌 이내 친족 전원이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단일 사건으로 상속포기를 접수하시면 한 번의 심판으로 가족 전체의 빚 승계를 완전하게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
핵심 신청 수칙은 '가정법원에 1순위부터 4촌 이내 친족까지 한 건의 청구서로 동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 순위별로 빚이 넘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따로 신청하면 법원 송달료와 인지대 등 공과금 비용이 중복 발생하고 친족 간 불안감이 커집니다. 처음부터 4촌 이내 친족 전원이 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단일 사건으로 상속포기를 접수하시면 한 번의 심판으로 가족 전체의 빚 승계를 완전하게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