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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미등기 토지의 수용 보상 공탁금 수령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 명의로 남아있던 미등기 또는 상속 미완료 토지가 국가나 사업시행자에 수용되어 공탁금이 걸린 경우, 상속인들이 이를 출급받으려면 상속 입증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핵심 수령 절차는 '상속인 전원의 제적등본 및 제적 상속계통도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공탁관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은 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단독 수령 시)를 갖추어 법원 공탁계에 제출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이 복잡하여 상속인 추적이 어려운 경우 상속 전문 법무사의 조력을 통해 서류를 보완하시면 신속하게 공탁금을 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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