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 3개월 후 뒤늦게 빚을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이 사망하신 지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새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 지급명령, 혹은 채권자의 독촉 우편물을 받고 비로소 고인의 빚을 알게 된 날이 입증 기준이 됩니다. 독촉장이나 송달 봉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을 뒤늦게 알았다"는 소명 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빚 상속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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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은 '빚이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새로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 지급명령, 혹은 채권자의 독촉 우편물을 받고 비로소 고인의 빚을 알게 된 날이 입증 기준이 됩니다. 독촉장이나 송달 봉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을 뒤늦게 알았다"는 소명 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빚 상속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