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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 아파트 상속 취득세 감면 서류 제출처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아파트 상속 시 무주택 세대주 취득세 특례 감면(0.8%)을 받으시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핵심 제출처는 '상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입니다.

상속인과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증명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와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먼저 제출하여 감면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 납부 영수증을 챙겨 등기국으로 접수하시면 세금을 안전하게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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