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등기 미이행 시 과태료나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남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장기간 미루시면 등기 자체의 과태료보다는 취득세 가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므로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핵심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입니다.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 제한이 없어 과태료가 바로 나오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매일 가산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6개월 내에 취득세와 등기 절차를 함께 마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
핵심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입니다.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 제한이 없어 과태료가 바로 나오지 않지만,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매일 가산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큰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6개월 내에 취득세와 등기 절차를 함께 마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