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거주자나 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서류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상속인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한국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필수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서명인증서'입니다.
외국 시민권자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현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주외 영사관 인증)을 받아 한국 법원에 제출하셔야 보정명령 없이 승인됩니다.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서류 양식 작성부터 전자 접수까지 원스톱 대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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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필수 서류는 '현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또는 영사관 공증을 받은 위임장 및 서명인증서'입니다.
외국 시민권자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현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주외 영사관 인증)을 받아 한국 법원에 제출하셔야 보정명령 없이 승인됩니다. 전문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서류 양식 작성부터 전자 접수까지 원스톱 대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