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상세 답변

Q. 생전에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살아계신 생전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작성한 각서나 공증 서류는 민법상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완전 무효입니다.

핵심 원칙은 '피상속인 사망 전 작성한 상속포기 약정은 공증을 받아도 무효'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만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수리받아야 유효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각서를 쓰거나 공증을 받았더라도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법원에 상속포기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법적으로 안전하게 빚 상속을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법무사 소개
< 이전 질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서류 법무사 전문 대행 수칙은… 다음 질문 > 해외 거주자나 외국 시민권자의 상속포기 서류는?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