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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 자녀만 상속포기 시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순위 상속인일 때, 부모는 상속을 받고 미성년 자녀만 상속을 포기하게 하면 친권자와 자녀 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절차 수칙은 '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승계받거나, 자녀만 포기 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친권자인 부모가 재산을 이익으로 취하고 자녀에게 포기시키는 행위는 자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명합니다. 자녀의 빚 승계를 막으려면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상속포기를 진행하거나, 부모가 한정승인을 함께 신청하여 깔끔하게 채무를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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