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개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응법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심판문을 송달받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상속인 개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대응 방법은 소장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항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의 개인 고유재산이나 월급,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정승인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내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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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대응 방법은 소장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항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의 개인 고유재산이나 월급,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정승인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내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