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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개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응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심판문을 송달받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상속인 개인을 상대로 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방법은 소장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문을 첨부하여 상속재산 한도 내 변제 항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의 개인 고유재산이나 월급,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정승인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이행하라'는 승계 집행 취지의 판결을 받아내셔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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