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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 인용 후 상속재산목록 수정 및 보정 수칙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뒤늦게 고인의 새로운 예금이나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법원 보정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핵심 처리 방식은 '관할 가정법원 가사단독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수정) 신청서 제출'입니다.

한정승인 수리 후 누락된 재산이나 빚을 발견한 경우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 신청을 내시면 됩니다. 경정 결정이 완료된 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 최고 절차에 반영하시면 안전하게 청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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