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주 묻는 질문 > 상세 답변

Q. 한정승인 인용 후 상속재산목록 정정(수정) 방법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뒤늦게 고인의 새로운 예금이나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법원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의 정정 방법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수리 후 누락된 재산이나 빚을 발견한 경우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 신청하면 되며, 경정 결정이 완료된 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 최고 절차에 반영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여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법무사 소개
< 이전 질문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시 친권자 부모와의 이해상… 다음 질문 > 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개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