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자가 상속 부동산을 경매 청산하는 절차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을 수리받은 후 고인이 남긴 상속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때는 개인적 임의 매매보다 법원 경매를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적인 민사집행법 절차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부동산 관할 법원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강제경매와 달리, 한정승인자에 의한 경매는 상속재산 자체의 합법적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경매로서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이 완료되면 감정가대로 낙찰된 대금을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되며, 이 정식 법원 절차를 마치면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배당 이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험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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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민사집행법 절차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심판문과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부동산 관할 법원에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강제경매와 달리, 한정승인자에 의한 경매는 상속재산 자체의 합법적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경매로서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이 완료되면 감정가대로 낙찰된 대금을 채권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되며, 이 정식 법원 절차를 마치면 추후 채권자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배당 이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험에서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