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절차 도중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해도 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남긴 은행 예금이나 적금은 엄연한 상속재산이므로 한정승인 진행 중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핵심 수칙은 '상속재산 인출 및 개인적 소비는 한정승인 효력 상실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모든 상속 채무를 안게 됩니다. 예금 청산은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 후 채권 신고 공고 및 최고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대로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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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칙은 '상속재산 인출 및 개인적 소비는 한정승인 효력 상실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민법 제1026조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모든 상속 채무를 안게 됩니다. 예금 청산은 반드시 한정승인 심판 후 채권 신고 공고 및 최고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법정 순위대로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