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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고유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하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피상속인 본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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