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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을 마친 상속인도 상속세 자진 신고 의무가 있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한정승인을 인용받아 고인의 빚을 상속재산 한도 내로 제한하더라도 세법상 상속세 신고 및 세금 납부 의무는 별도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적극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배우자 유무에 따라 5억~10억 원)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상속받은 총 적극재산 가액이 기초공제 및 일과공제 한도(배우자 포함 최소 10억 원, 배우자 미포함 5억 원) 이하라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무서 신고 의무 및 취득세 납부 절차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해진 기한대로 마치셔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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