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시 친권자 부모와의 이해상반행위 기준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된 경우, 부모와 자녀 간에 권리와 의무가 상충될 위험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핵심 수칙은 '부모와 자녀의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선택이 상충할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포기를 시키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심판이 유효하게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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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칙은 '부모와 자녀의 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 선택이 상충할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정승인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포기를 시키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심판이 유효하게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