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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승인 수리 후 신문공고는 어떤 신문사에 게재해야 하나요?

반드시 특정 신문사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신문잡지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된 전국 배포 일간지라면 법적 효력이 동일합니다.

1) 법적 근거와 기한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따라 한정승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문 게재는 2개월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1회만 게재하고, 그 공고문 안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2개월 이상)' 신고하라는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2) 신문사 선택 기준
법원은 통상 피상속인의 최후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를 안내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법률에 특정 신문사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문잡지부수공사(ABC협회)에 등록된 전국 단위 일간지(중앙지·경제지·지역 종합일간지 등)라면 어디에 게재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주간지, 격일간지, 정보지, 특정 지역에만 배포되는 신문은 피해야 합니다.

3) 최근 실무 경향
요즘은 인터넷에서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이나 원하는 신문사, 게재 비용을 바로 안내해주는 대행 사이트가 많습니다. 신청자가 지역을 선택하면 제휴된 일간지와 견적을 보여주고, 심판문 사진을 전송한 뒤 입금하면 익일 게재까지 대행해줍니다. 비용은 신문사에 따라 6만~30만원대로 편차가 크므로,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의 사항
공고 게재 후에는 해당 신문의 실물 발행본(또는 지면 스캔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공고 이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5일이 다소 지나 게재해도 한정승인 심판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38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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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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