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정승인 수리 후 신문공고는 어떤 신문사에 게재해야 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으신 후 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신문공고는 아무 신문사나 이용하시면 안 되고 법원 지정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핵심 공고 기준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인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사'에 2개월 이상 공고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지 일간신문에 고인의 사망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2개월 이상)을 명시하여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공고 후 해당 일간신문 실물 발행본을 증빙으로 보관하셔야 추후 채권자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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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고 기준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인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사'에 2개월 이상 공고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최후 주소지 일간신문에 고인의 사망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2개월 이상)을 명시하여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공고 후 해당 일간신문 실물 발행본을 증빙으로 보관하셔야 추후 채권자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