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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의 채무를 일부 갚아주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의 빚을 대신 변제하는 행위는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채무를 인정하고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핵심 주의사항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단, 상속인 자신의 순수한 개인 돈으로 사망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아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채권자와의 분쟁을 방지하려면 상속포기 심판이 완전히 인용될 때까지 임의 변제를 삼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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