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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 3개월 기한 계산 시 시작일은 사망일인가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사망하셨더라도 상속인이 그 사망 사실을 곧바로 알지 못했다면 사망 당일부터 3개월이 카운트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민법상 3개월의 시작점(기산일)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사망 사실 및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일 소식을 접하여 그날부터 3개월이 계산되지만, 장기간 연락이 끊겼거나 뒤늦게 친족의 사망 소식을 접한 경우에는 고인의 사망 소식을 실제로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하시면 안전하게 승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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