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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3개월의 일반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후 뒤늦게 빚을 알게 되었을 때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으려면 상속인의 '중과실 없음'을 증빙 자료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핵심 소명 자료는 '채권자로부터 받은 최고서, 법원 소장, 승계집행문 송달 봉투 및 접수증'입니다.

사망 당시에는 피상속인과 별거 중이었거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숨겨 알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비로소 채권자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를 송달받아 채무 초과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송달 증명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중과실 없음이 인정되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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