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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상속포기로 해결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생전에 납부하지 못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연금 등 체납 공과금도 상속 채무에 포함되므로 포기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핵심 원칙은 '상속포기 인용 시 공과금 및 세금 체납액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무서나 건보공단에서 상속인에게 체납 세금 납부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세무당국은 상속인에 대한 체납 처분을 즉시 중지하고 납부 의무를 소멸시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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