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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도 상속포기로 해결되나요?

체납 국세·지방세는 상속포기로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강보험료는 세대 구성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국세·지방세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수리되면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소급 처리되므로, 대법원 판례(2004두3335)도 포기자는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무서에 상속포기 심판문(확정증명 포함)을 제출하면 체납 처분이 중지됩니다.

2) 건강보험료는 세대 구성에 따라 다름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같은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연대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해 보험료가 합산 부과됐던 기간이 있다면, 상속을 포기해도 그 기간의 체납분은 별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상속포기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예외에 유의
상속포기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사망보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포기자도 받은 보험금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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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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