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 제도가 존재합니다.
핵심 개념은 '망인을 대신하여 본래의 상속지분만큼 손자녀나 배우자가 승계받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지분을 손자녀와 어머니가 대습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빚이 많아 대습상속인(손자녀 등)이 빚을 안지 않으려면 본인의 대습상속 지분에 대해 기한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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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은 '망인을 대신하여 본래의 상속지분만큼 손자녀나 배우자가 승계받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지분을 손자녀와 어머니가 대습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할아버지의 빚이 많아 대습상속인(손자녀 등)이 빚을 안지 않으려면 본인의 대습상속 지분에 대해 기한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