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속결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아무리 법정 1순위 상속인이라도 민법 제1004조에 규정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핵심 사유는 '피상속인이나 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려 했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장을 조작·폐기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가 존재하면 별도의 소송이나 포기 절차 없이도 법률상 상속권이 자동 소멸합니다. 다만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자녀)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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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유는 '피상속인이나 동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려 했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장을 조작·폐기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속결격 사유가 존재하면 별도의 소송이나 포기 절차 없이도 법률상 상속권이 자동 소멸합니다. 다만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자녀)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