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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사후 채권자가 자녀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돌아가신 부모님의 남겨진 빚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자녀의 월급이나 개인 예금 통장,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하겠다고 독촉하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 법적 절차만 밟으시면 자녀의 고유 재산은 완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핵심적인 법률 원칙은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접수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녀 개인 재산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부모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이 발생하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으면 자녀의 개인 월급이나 통장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자녀 통장에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문을 첨부하여 압류 이의 신청 및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면 즉시 압류를 해제시키고 자녀 재산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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