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등기 완료 후 재협의로 명의 변경 시 증여세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들이 최초에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나중에 다시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 1인의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경정등기를 할 때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핵심 과세 기준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경정등기를 마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재협의하여 특정인에게 지분을 넘겨주면 지분 양도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등기 경정은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전문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마무리하셔야 세금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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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세 기준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경정등기를 마치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정지분 상속등기를 재협의하여 특정인에게 지분을 넘겨주면 지분 양도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등기 경정은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전문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마무리하셔야 세금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