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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들이 모여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공증사무소의 공증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핵심 성립 요건은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 서명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등기소에서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춘 정식 등기 서류로 수리됩니다. 단, 상속인 중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해외 거주자나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문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서명인증서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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