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의 자필 유언장과 공증 유언장의 법적 효력 차이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핵심 차이는 '자필 유언장은 가정법원 검인 절차가 필수이지만 공증 유언장은 검인 없이 즉시 집행 가능하단 점'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친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를 거쳐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증 유언장은 법원 검인 절차 없이 즉시 상속등기 및 금융 자산 인출이 가능하여 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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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차이는 '자필 유언장은 가정법원 검인 절차가 필수이지만 공증 유언장은 검인 없이 즉시 집행 가능하단 점'입니다.
자필 유언장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친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망 후 법원 검인 절차를 거쳐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반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증 유언장은 법원 검인 절차 없이 즉시 상속등기 및 금융 자산 인출이 가능하여 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