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의 법인 사업체 빚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돌아가신 부모님이 1인 법인(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자체의 빚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 개인에게 직접 승계되지 않습니다.
핵심 분별 원칙은 '법인 단순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나, 부모님이 법인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1인 법인 대표는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에 대해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을 입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 채무는 피상속인의 개인 빚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안심상속 조회를 통해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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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분별 원칙은 '법인 단순 채무는 상속되지 않으나, 부모님이 법인 빚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개인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1인 법인 대표는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채무에 대해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을 입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연대보증 채무는 피상속인의 개인 빚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반드시 안심상속 조회를 통해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하고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