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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순위 상속포기 완료 후 2순위 3순위 친족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승계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 친족들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전가됩니다.

핵심 권고사항은 '후순위 상속인(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친족)에게 사전에 상속포기 사실 안내'입니다.

후순위 상속인들도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진행하셔야 빚 독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불상사를 막으려면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하여 채무 승계를 차단하거나, 후순위 친족들에게 미리 알려 함께 포기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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