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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의 서류 안내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의 빚이 많아 1순위 자녀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할 때 후순위 상속인(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핵심 안내 수칙은 '1순위 전원 포기 시 차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자동 승계되므로 동시 신청 권장'이라는 점입니다.

1순위 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인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사촌 친족에게 넘어가 채권자의 독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빚이 승계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면 1순위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함께 신청하거나, 후순위 친족들까지 한꺼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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