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인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을 때 상속등기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인 중에 치매나 정신적 장애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 협의 절차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핵심 대리 수칙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되, 상속인 간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선임 필수'입니다.
성년후견인 자신이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날인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핵심 대리 수칙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되, 상속인 간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 선임 필수'입니다.
성년후견인 자신이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날인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