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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상속인 명의 주택의 상속 취득세 감면 조건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지방세법상 상속 취득세 세율 감면 혜택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감정 요건은 '무주택자가 1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 2.8%에서 0.8%로 특례 감면'된다는 점입니다.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 개시 당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상속으로 1주택을 단독 취득(또는 지분 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이 2%p 감면되어 0.8%(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0.96%)의 저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등본과 무주택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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