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상속인의 사망 전 재산 처분 대금의 추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1~2년 이내에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세 산정 시 인출금의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핵심 소명 수칙은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처분 대금은 사용처 불분명 시 상속재산 추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고인이 생전에 인출하거나 매각한 자금의 객관적인 용도(병원비 지급, 채무 상여, 생활비 지출 등)를 증빙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 생전 대형 금융 거래는 사전에 증빙 영수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소명 수칙은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처분 대금은 사용처 불분명 시 상속재산 추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고인이 생전에 인출하거나 매각한 자금의 객관적인 용도(병원비 지급, 채무 상여, 생활비 지출 등)를 증빙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 생전 대형 금융 거래는 사전에 증빙 영수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