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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등기 후 발견된 고인 숨은 빚 처리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부동산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나중에 몰랐던 고인의 대출금이나 채무가 추가로 발견되었을 때의 대처법을 아셔야 합니다.

핵심 해결 수칙은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을 늦게 안 경우 등기 완료 후라도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 청구'입니다.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채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게 되므로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신속히 법무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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