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증을 받은 자의 유증 포기 절차와 기간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주기로 한 수증자(유증을 받은 사람)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증을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 포기 기한과 절차는 '유증의 종류(포괄유증 vs 특정유증)에 따라 민법상 신청 기한과 절차 구분'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재산 전체의 비율을 유증받는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이나 금전만을 지정받는 '특정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 포기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자유롭게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포기 기한과 절차는 '유증의 종류(포괄유증 vs 특정유증)에 따라 민법상 신청 기한과 절차 구분'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재산 전체의 비율을 유증받는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특정 부동산이나 금전만을 지정받는 '특정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 포기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 자유롭게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