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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전 부모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아준 돈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인의 대출금이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변제해 준 경우, 사후 한정승인 시 이 변제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입증 수칙은 '생전 대납 내역에 대한 차용증, 차용 공증, 또는 금융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채권 증빙 확보'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자녀가 대신 갚아준 돈이라도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이나 변제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단순 부모 자식 간의 '증여'나 '증여성 지원'으로 보아 상속채권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한정승인 진행 시 자녀의 대납금을 상속 채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금융 송금 거래 내역과 변제 소명 자료를 정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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