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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 시 국민연금 환급금 수령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납부하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을 상속포기 후 수령할 때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핵심 구분 기준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은 유족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 후 수령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수령권자인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고유 권리이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고 심판을 받은 상속인이라도 정상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하더라도 빚이 승계되는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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