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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해제와 증여세 기준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이미 상속인 간의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등기를 완료한 후, 이를 전원 동의로 해제하고 재분할할 때 증여세 부과 위험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핵심 부과 기준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경과 후 등기를 해제하고 특정인에게 재분할하면 증여세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최초 분할협의등기를 마친 후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소제기 또는 전원 합의로 해제하고 재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해제하고 특정인 소유로 지분을 넘겨주면 당초 지분 포기분이 '증여'로 간주되므로, 등기 해제 전 전문 법무사와 세무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지방법원 앞 상속전문 법무사 직접 검수 및 답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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