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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절차와 효과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상속재산(부동산, 건물 등)을 방치할 경우 재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관리 비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절차는 '가정법원에 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객관적인 재산 관리 및 보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장기화될 때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제3자 관리인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된 관리인은 임대차 계약 관리, 보수 공사, 공과금 납부 등 재산 보존 행위를 대신 수행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을 방지해 줍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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