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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 3개월 후 채권자 소송장 수령 시 대응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부모님이 사망하신 지 3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장이나 승계집행문을 받게 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핵심 대응 수칙은 '소장이나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날(소장 송달일 등)이 특별한정승인의 신청 기산점이 됩니다.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청구서를 접수한 후,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접수 증명원'과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자녀의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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