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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아버지 사망 시 며느리나 사위의 상속권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이 사망했을 때 혼인 관계에 있는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접적인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핵심 법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는 법정 상속권이 없으나, 남편·아내가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권 발생'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닌 인척이므로 고인의 재산이나 빚을 직접 상속받지 않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시아버지/장인)보다 배우자(남편/아내)가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시아버지/장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권과 포기 의무를 함께 가지게 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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