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망인의 보증금 예금을 통장 수령 시 주의점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고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임대차 건물 보증금을 집주인이 고인의 예금 계좌로 이체했거나, 상속인이 고인 통장에서 보증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핵심 주의사항은 '망인 통장에 들어온 보증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쓸 경우 단순승인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주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 돈을 인출해 가져가면 민법상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보아 빚 전체를 승계받게 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한정승인자 통장으로 직접 정산받거나, 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청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배당 처리하셔야 안전합니다.
핵심 주의사항은 '망인 통장에 들어온 보증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쓸 경우 단순승인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주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 돈을 인출해 가져가면 민법상 상속재산 처분 행위로 보아 빚 전체를 승계받게 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한정승인자 통장으로 직접 정산받거나, 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청산 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배당 처리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