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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한 동생의 채무 상속과 형제자매 대처법은?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동생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미혼이거나 선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쳤다면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핵심 승계 방지 수칙은 '선순위 상속포기 사실 또는 동생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접수'입니다.

동생의 빚이 많음을 알고 있었다면 형제자매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야 빚 독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사촌)까지 빚이 넘어가므로 사전에 가족 간 안내를 해주시거나 1명이 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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