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분할 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형식적경매 절차는? | 울산상속전문센터 법무사 여환동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절차는 '가정법원의 경매분할 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를 마친 뒤 법원에 형식적 경매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판결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려면, 먼저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경매 신청서와 심판문 정본을 첨부하여 관할 집행법원에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각 대금에서 경매 집행 비용을 공제한 남은 금액은 각 상속인의 법정 지분 비율대로 깔끔하게 배당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신청 절차는 '가정법원의 경매분할 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를 마친 뒤 법원에 형식적 경매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판결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려면, 먼저 상속인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경매 신청서와 심판문 정본을 첨부하여 관할 집행법원에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각 대금에서 경매 집행 비용을 공제한 남은 금액은 각 상속인의 법정 지분 비율대로 깔끔하게 배당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